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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자체장 재보선 연 2회·비례대표 절차 폐지…선거법 국회 통과

지자체장 재보선 연 2회·비례대표 절차 폐지…선거법 국회 통과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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