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제재 강화…지방보조금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보조금도 허위로 받으면 5배 토해내야…통합관리망 구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허위로 받아 빼돌린 경우 수령 금액의 최대 5배를 반환하게 하는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가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관리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관리법에서는 그동안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 사항만 정하고 대부분 조례에 위임했던 지방보조금 관리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안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합쳐 대안으로 채택됐다.

먼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제재 조치가 대폭 강화됐다.

부정수급자가 반환해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했으며, 벌칙 수준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지금까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 액수만큼 반환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었는데 이를 국고보조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부정수급자를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급 지급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타 지자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또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 지방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행안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은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 등 전 과정을 전자화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23년까지 1천17억원(국비 439억원·지방비 578억원)을 들여 구축하게 된다.

이 시스템이 개통되면 현재 대부분 담당 공무원이 수기로 진행하는 보조금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국민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관리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 초까지 제도 운용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이후에도 제도적 미비점을 계속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