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밤 9시 이후 음식 판 업소 3곳 적발…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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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는 이들 업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방역수칙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