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덕꾸러기' 홀인원 보험, 가입자 폭증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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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골프 Why?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3% 증가
10월까지 신규 가입 1만1237명
코로나로 골프인구 폭증 영향
가입 쉽고 싼 상품 증가도 한몫
대부분 실비 보상방식으로 지급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3% 증가
10월까지 신규 가입 1만1237명
코로나로 골프인구 폭증 영향
가입 쉽고 싼 상품 증가도 한몫
대부분 실비 보상방식으로 지급

홀인원 보험 가입 133% 늘어
2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홀인원 단독 보험(한화·롯데·DB·KB손보, 흥국·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7개사 기준)에 신규 가입한 사람은 작년 동기(4809명)보다 133% 늘어난 1만1237명을 기록했다.
홀인원 보험은 골프업계에서 ‘천덕꾸러기’로 불렸다. 홀인원 증서만 있으면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던 탓에 캐디, 동반자는 물론 앞·뒤팀 등과 짜고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홀인원’이 빈번했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 때문에 손해율이 200% 넘게 치솟으면서 일부 회사가 홀인원 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며 “필요 경비를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제도가 정비되면서 손해율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경제력 있는 고객 유치 위한 ‘미끼’ 성격 커
보험사들은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부정 수급을 막는 다양한 안전 장치를 갖춰 인기에 날개를 달아줬다. 한때 700만~1000만원까지 보장했던 보장 금액을 대폭 낮췄다. 요즘 보장 한도는 대개 100만~250만원 수준. 다만 소비자들은 복수의 상품에 가입해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미 가입한 금액이 500만원이 넘으면 보험사 지침에 따라 추가 가입이 불가능하다.보험금은 그사이 정액 현금 지급 대신 실비 보상으로 개념이 달라졌다. 기념품 구입, 축하 만찬, 기념식수, 추가 라운드 등에 드는 비용을 골퍼가 지불한 뒤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지급하는 구조다. 중복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250만원짜리 홀인원 보험 두 개를 가입한 뒤 홀인원 비용이 300만원 들었다면 각각 15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념 비용은 홀인원 이후 1개월 이내, 라운드 비용은 3개월 이내에 결제된 것만 보장한다”며 “홀인원 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추후 가입이 안 된다”고 말했다. 평생 딱 한 번만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셈이다.
보험 사기의 위험성에도 보험사들이 홀인원 보험을 유지하는 건 고객 수요가 꾸준하고, 골프 관련 상품 가입자 중 경제력 있는 고객이 많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홀인원 보험은 경제력 있는 고객을 확보해 다른 보험을 유치하기 위한 일종의 미끼 상품”이라며 “홀인원뿐 아니라 골프장에서 입을 수 있는 상해와 장비 파손 손해 등을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골프 관련 보험이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