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측은 등기국 1층 폐쇄에 따라 후문 청사 보안실에서 임시접수처를 마련해 등기 업무를 처리할 방침이다.
법원 측은 이와 함께 등기국 청사 전체와 확진자 동선을 방역했으며 등기국과 본원 직원들을 자택에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연합뉴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