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19일 등기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등기국 1층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등기국 1층 폐쇄에 따라 후문 청사 보안실에서 임시접수처를 마련해 등기 업무를 처리할 방침이다.

법원 측은 이와 함께 등기국 청사 전체와 확진자 동선을 방역했으며 등기국과 본원 직원들을 자택에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