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여권 회수 부실…63개 기관, 외교부에 반납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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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73개 기관에서 제출받은 '2016∼2020년 관용여권 회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63개 기관이 발급받은 사람의 신분 상실 후에도 관용여권을 외교부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관용여권 발급 당시의 신분이 상실되는 경우 소속 기관장은 해당 관용 여권을 회수해 외교부 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을 준수한 기관은 대통령경호처 등 4곳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 등 6개 기관에서는 일부만 외교부에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호 의원은 "외교부가 관용여권 위변조, 도용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회수·반납 조치가 이뤄지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