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전날 제450회 회의를 열어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훈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찰청은 경찰서장, 파출소장 등 관리자가 성범죄 사건을 인지하고도 방조·묵인·은폐한 경우 직무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 성범죄 예방·근절 종합대책을 지난 8월 수립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종합대책을 수립한 뒤 2002년 마련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했지만, 경찰이 법 집행 기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훈령으로 명시하는 것이 낫다는 쪽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훈령에는 관리자 책임제와 더불어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경찰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10년간 인사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피해자를 조사할 때 가까운 지인을 동석할 수 있도록 하고, 고충 상담원이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이번 훈령은 경찰청장 결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