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지수 최하위권인 부산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엄중 처벌된다.

부산지검과 부산경찰청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 사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교통사고나 보복·난폭운전으로 기소할 때 이전 교통법규 위반 전력을 양형 자료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검찰 송치 때는 물론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수사기록에 피의자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을 첨부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정식 재판에서 양형 기준표상 가중 구형하고 약식기소 때도 양형기준에서 1∼2단계 높여 구형할 계획이다.

부산경찰청은 보행자 사고를 낸 교통사범은 엄중 처벌한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거나 횡단보도 인근, 이면도로 등 보행자 사고 다발 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가중 구형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문화 확산으로 오토바이 사고가 늘어난 가운데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행자 사고도 엄벌한다.

부산 검찰과 경찰은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 사범을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은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항목 18개 평가지표를 분석한 국토교통부의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17개 광역시·도 중 16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