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9일 안동 서후면에서, B씨는 지난 10일 예안면에서 영농부산물과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가 불을 내 각각 임야 160㎡와 0.1㏊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시는 산불 조심 기간인 오는 12월 31일까지 산림 인접 100m 안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가을철 가뭄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림 인근에서 소각행위를 절대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