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는 12일 부주의로 산불을 낸 혐의(산림 보호법 위반)로 80대 A씨와 50대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안동 서후면에서, B씨는 지난 10일 예안면에서 영농부산물과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가 불을 내 각각 임야 160㎡와 0.1㏊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안동시 농산 폐기물 태우다 산불 낸 2명 입건
이들 실화로 아까운 산림이 타고 진화에 헬기를 동원하는 등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시는 산불 조심 기간인 오는 12월 31일까지 산림 인접 100m 안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가을철 가뭄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림 인근에서 소각행위를 절대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