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악의적으로 휴대폰 비밀번호 숨기면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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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반헌법적 발상"

추 장관은 12일 오전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 검사장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 장관의 발언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