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그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완료해 송수신된 내용을 확인했다. /사진=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그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완료해 송수신된 내용을 확인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임종필 부장검사)는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송수신된 내용 등을 살펴봤다.

검찰은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그가 숨지기 전 제3자로부터 자신의 피소 사실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지 집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체 규명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며 아직까지 어떠한 결론도 낸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한 뒤 유류품인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착수했지만 유족 측이 이를 중단해달라며 준항고와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해 포렌식이 중단됐다.

검찰은 경찰의 사망사건 수사와 별개로 피소 사실이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고자 별도로 압수영장을 청구, 영장을 발부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7월 시민단체 법치주기바로세우기행동연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지난 8월 말 북부지검에 배당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