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조주빈 협박 때문에 가담한 점 참작해달라" 호소
檢 '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에 징역 3년 구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사기 행각을 도운 2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24)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김모(28) 씨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소된 혐의가 아직 심리 중인 점을 고려해 이날 구형량을 밝히지 않았다.

김씨와 이씨는 조씨가 작년 4∼9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천800만 원을 받아내고, 같은 해 8월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준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천만 원을 받아내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조씨의 지시를 받고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만나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조씨의 지시로 인터넷이나 텔레그램에 총기나 마약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광고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안일한 판단과 어리석은 생각으로 한 행동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조주빈의 협박과 겁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만날 때 회사원이었던 저는 아무 이유 없이 휴가를 내야 했다"며 "조주빈이 저와 이씨의 동네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보내면서 협박해 범죄에 가담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조씨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와 이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경위를 설명했다.

조씨는 법정에서 "법정에 나오는 과정에서 이씨를 마주쳤는데 이씨가 코앞에서 저를 위협해서 교도관이 제지한 일이 있었다"며 "보복을 암시하는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6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