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개그맨 노우진, 1심서 집행유예 입력2020.11.05 15:41 수정2020.11.05 15:4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남부지법 형사 2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5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노우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 7월 야간에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적발 당시 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였으며,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 측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심정지 사고' 경주 어선, 최초 출동땐 살아있는 사람 있었다 가자미 조업 어선이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전복돼 선원 7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가운데 사고 발생 초기 사고 선박에서 일부 선원의 생존 신호가 포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9일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 2 '국힘 엄태영 아들' 엄주원 아나 "연좌제 운운 않겠다" 父 비판 엄주원(38) MBC 아나운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고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보와 관련해 소신을 밝혀 화제다. 엄 아나운서는 엄태영(66) 국... 3 [포토] DDP에 마련된 '오징어 게임2' 체험존 9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 체험존에서 취재진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