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는 지난 7월 야간에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적발 당시 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였으며,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 측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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