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잦은 직구 이용자 사후심사…"되팔이는 처벌대상" 경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기동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해외 직구로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한 물품을 되팔이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개인이 해외 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구매해 면세로 들여온 직구 이용자 상위 20명(건수 기준)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 월평균 구매금액은 61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다 이용자는 8개월간 직구 횟수가 1천891건이나 됐다.
관세청은 또 통관목록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불법 물품을 반입한 특송업체를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직구 성수기를 틈타 반입되는 불법·위해물품을 차단하고자 우범지역에서 발송된 화물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