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고교생을 집단폭행한 가해 학생들이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 했지만 패소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료 고교생을 집단폭행한 가해 학생들이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 했지만 패소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료 고교생을 집단폭행한 가해 학생들이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이범균 이동근 김재호 부장판사)는 최근 A군 등 3명이 학교장들을 상대로 낸 전학 처분 등 취소소 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군 등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8년 6개교 학생 20여명과 함께 피해 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 이들은 폭행 현장에 접근하는 경찰까지 따돌리며 2시간 이상 장소를 옮겨가며 폭행을 지속했다.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공동 구성해 가해자들에 대한 강제 전학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등 징계를 내렸다.

이에 A군 등은 전학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학교에서 자치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역시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뒤 본안 소송 1심에서 학교 측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고 전학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 측이 자치위원회 개최 2주 전 사실을 인지해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봤다. 게다가 6개교 학생들이 연루돼 일정 통지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을때 징계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해 학교장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A군 등 원고 3명 가운데 2명은 전학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다 졸업했고 나머지 1명은 자퇴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