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 에 대한 답변을 연기하오니 양해 부탁드린다"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답변드리겠다"고 공지했다.
3억원 기준을 고수했던 정부 방침에서 한발짝 물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국민적 반감이 큰 양도세 기준 강화를 고집할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여당과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기준을 낮춰 과세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