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들 살해한 의붓아버지…法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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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백씨는 피해자 김모씨의 어머니와 2014년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그는 피해자 김씨의 명의로 두 군데의 생명보험사에 각각 사망보상금이 2억원, 5000만원인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이밖의 보험을 포함해 김씨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총 4억원에 달했다.
백씨는 지난해 9월 보험금을 타기 위해 김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를 거주지 목포로부터 160㎞ 가량 떨어진 전북 임실군으로 데려갔다. 김씨에게 신경안정제 성분이 든 약품을 치사량에 가깝게 먹인 뒤 김씨가 반항하지 못하는 사이에 둔기로 그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살해했다. 사체는 인적이 드문 야산에 버렸다.
1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백씨의 사건 당일 행적, 범행 동기, 범행 전후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현장에 데려가 살해한 정황이 뚜렷하다"며 "유족 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백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는 "사건 당일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보기 위해 사건 현장 부근을 둘러봤을 뿐 김씨를 살해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그대로였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무렵 백씨가 사업 자금이 필요했고,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김씨가 백씨와 같은 날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찾아갔다는 점 등을 들어 백씨가 살인을 저지른 정황이 명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씨와 그의 어머니 모두 정신지체를 가진 점을 악용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은 "범행의 동기, 수단 등을 살펴봤을 때 무기징역 선고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