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인사거리에서 서해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왼쪽 교통섬의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이후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은 그는 4차로 도로를 30m가량 가로질러 전봇대를 재차 추돌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