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1기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2기 위원을 임명·위촉한다고 26일 밝혔다.
재정·시설분과위원장에는 이재권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제도분과위원장에는 기우종 서울고법 판사가, 사법정책분과위원장은 이재희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재정·시설분과위는 예산요구서·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등을, 재판제도분과위는 영장재판 확대 여부와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도입 등을 논의한다.
사법정책분과위는 전문법관 확대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각 분과위에는 법관과 법원공무원 외에 교수·변호사 등 외부위원도 참여한다.
위원들은 신청·추천을 통해 선발됐으며 지역·직급·성별·전문성 등도 고려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특히 2기 사법행정자문회에는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가 새로 설치됐다.
이는 지난 5월부터 법관에 대한 변호사 평가 개선안을 연구하던 법관평가제도 태스크포스(TF)를 확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본관 무궁화홀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