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보호무역주의 확산에…작년 원산지 검증 요청 50%↑
일반 원산지증명은 수입국이 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규제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이다. FTA를 맺은 국가끼리 특혜관세 혜택을 주는 ‘특혜 원산지증명’과 대별된다.
일반 원산지증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수입국으로부터 벌금이나 과징금을 부과받고 심하면 수출 거래가 중단된다. 수입국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수입국 규정이 없으면 수출국 규정을 적용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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