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해경 형사과장은 이날 인천 연수구 해경청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씨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9월까지 도박에 들인 자금은 총 1억3000만원으로 파악됐다”며 “마지막 당직근무를 서기 한 시간 전까지도 남은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점 등을 감안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은 “이씨가 지난달 20일 마지막 당직근무를 서기 직전까지도 도박을 계속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실종 전 출동 중에 어업지도선 동료와 지인 30여 명으로부터 꽃게 구매를 대행해주겠다고 받은 대금을 도박계좌로 송금(배팅)해 도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의 마지막 당직근무는 지난달 20일 저녁 11시40분이며, 이날 저녁 10시28분 도박자금을 송금했다.
해경은 지난해 6월부터 실종 전날까지 이씨가 도박계좌에 송금한 횟수는 591회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이씨는 자신의 급여와 금융사,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수억원대의 인터넷 도박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금융사 대출이나 개인 채무 등을 포함한 이씨의 채무 규모는 3억9000여 만원으로 파악됐다. 윤 국장은 “지금까지 수사상황을 살펴볼 때 이씨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씨가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인천=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