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오전 2시께 목포시 용당동 목포 고양이보호연합 사무실 앞에 길고양이 10마리를 나무 상자에 가두고 달아나 이 중 9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고양이보호연합 관계자가 발견할 당시 못으로 밀폐된 상자에 성묘 6마리와 생후 1년 미만 새끼 고양이 3마리가 숨져 있었고 새끼 고양이 한 마리만 겨우 숨이 붙어있었다.
고양이보호연합 측은 누군가가 먹이로 길고양이를 유인해 산 채로 밀폐된 상자에 가둬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양이들은 질식사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 상자 안팎에서 독극물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A씨는 "평소 가족이 돌봐줘 길고양이들이 집을 들락거렸는데 이사를 가게 돼 동물 보호단체에 맡기고자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의사를 전혀 알리지 않았고 좁은 상자에 고양이들을 한꺼번에 가둔 점 등을 토대로 고양이들을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오는 19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