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최근 교복지원 조례를 개정해 마포구에 외국인등록이 돼있는 중학교 신입생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중학교 교과과정의 대안학교 학생도 포함된다.
별도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동·하복과 생활복을 포함해 1인당 한 차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12월15일까지 마포구 홈페이지(http://www.map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 학생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포구는 2018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들어 2천615명이 혜택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