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의무화…환경공단서 판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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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유입되는 농약·축사유출물·도로 오염물질 등 차단 시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성능 검사 판정서 발급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로·택지·농경지 등에서 비가 내릴 때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농약·축사 유출물·도로 오염물질 등 이른바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을 줄여주는 시설로, 여과형 등 장치형 시설과 인공습지 등 자연형 시설이 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해당 시설의 성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은 뒤 성능 판정서를 설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능 검사를 받으려면 환경부 비점오염원 누리집(nonpoint.me.go.kr)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nonpoint@keco.or.kr)으로 내면 된다.
신청 후 인천 서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센터'에 시제품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등을 토대로 성능 검사 판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성능 검사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판정서 발급 후 시설의 구조, 재료, 운전 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성능 검사 제도를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 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시설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4월부터 사전 성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성능 검사 판정서는 제도 시행일부터 순차적으로 발급한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비점오염저감 성능 검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 개선 효과를 담보하고 사업자에게 적합한 저감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로·택지·농경지 등에서 비가 내릴 때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농약·축사 유출물·도로 오염물질 등 이른바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을 줄여주는 시설로, 여과형 등 장치형 시설과 인공습지 등 자연형 시설이 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해당 시설의 성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은 뒤 성능 판정서를 설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능 검사를 받으려면 환경부 비점오염원 누리집(nonpoint.me.go.kr)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nonpoint@keco.or.kr)으로 내면 된다.
신청 후 인천 서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센터'에 시제품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등을 토대로 성능 검사 판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성능 검사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판정서 발급 후 시설의 구조, 재료, 운전 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성능 검사 제도를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 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시설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4월부터 사전 성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성능 검사 판정서는 제도 시행일부터 순차적으로 발급한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비점오염저감 성능 검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 개선 효과를 담보하고 사업자에게 적합한 저감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