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클럽·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이용인원 1.2평당 1명 제한 오정민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10.11 16:37 수정2020.10.11 16:37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속보] 수도권 실내50인·실외100인 이상 집합·모임 자제…방역수칙 준수 2 [속보] 프로스포츠 경기장 수용가능 인원 30% 이내 입장 허용 3 [속보]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출입명단 관리 방역수칙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