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산골 주민들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오지마을버스'를 운행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관내 운수업체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비, 감축 노선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통모델사업 중 하나이다.

4일 영동군에 따르면 이 지역의 유일한 운수업체인 A사는 27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직원은 49명이다.

직원 수가 50인 미만인 A사는 내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 노선 감축이 불가피하다.

가장 큰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지역은 용산면이다.

영동군은 다음 달 중순까지 15인승 버스 2대를 도입해 12월 초순까지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다.

용산면의 법화리, 청화리, 학석리 동화마을, 죽전리, 귀비재, 권정리 등을 오가는 노선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버스 요금은 농어촌버스 요금과 동일한 성인 기준 1천400원이다.

군 관계자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맞춤형 교통서비스가 제공되면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