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힌 상태 유지 혹은 자동개폐 가동해야 하지만…청사 곳곳 방화문 개방 상태
최고등급 국가중요시설인데…정부서울청사 방화문 '활짝'
최고 등급 국가중요시설인 정부서울청사의 방화문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닫아놓아야 하는데도 열어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4일 연합뉴스가 지난 6∼9월 4개월간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정부서울청사 본관 입주기관 상당수가 내부 방화문을 열어서 고정해놓고 사용하고 있었다.

정부서울청사 본관의 경우 북쪽과 남쪽 2곳에 실내 계단실이 있고, 계단과 사무공간 사이의 출입문이 방화문이다.

문손잡이 위에는 '이 문은 방화문으로 닫힌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다.

하지만 나뭇조각이나 대형 생수통, A4용지 박스, 소화기 등으로 방화문을 고정해 열어놓은 곳이 여럿 발견됐다.

연휴 전날인 지난달 29일 현장을 살펴본 결과 남쪽 계단의 경우 국가교육회의가 있는 3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주한 4층, 통일부 장·차관실이 있는 7층, 여성가족부가 사용하는 17∼18층의 방화문이 열린 채로 방치돼있었다.

북쪽 계단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는 4층, 대테러센터가 있는 5층, 자치분권위원회가 입주한 8층 등의 방화문이 열려 있었다.

당장은 문을 닫아놓았어도 필요에 따라 열어놓기 위해 고정용 물건을 둔 곳은 더 많았다.

최고등급 국가중요시설인데…정부서울청사 방화문 '활짝'
6층(통일부, 이하 입주기관 또는 시설), 7층(통일부), 8층(통일부 및 자치분권위원회), 11층(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 10층(스마트워크센터 및 회의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립준비단), 14층(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외교부, 금융위원회), 15층(금융위원회), 16층(금융위원회) 등의 방화문 앞에서 생수통, A4용지 박스, 소화기 등 고정용 물건이 발견됐다.

이런 상황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지난 6∼7월에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6월 중순과 7월 초 연합뉴스가 수차례 현장을 확인했을 때도 합동브리핑실이 있는 3층을 비롯해 6층, 7층, 8층, 10층, 14층, 15층, 16층, 17층의 방화문이 열려있었다.

정부서울청사는 국가중요시설 가운데에도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가 가∼다급 중 최고 수준인 '가'급 시설이다.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인 소방시설 중 하나인 방화문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연기나 불꽃이 번지지 않게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방화문은 늘 닫힌 상태로 유지하거나 자동 개폐장치에 의해 불이 나면 저절로 닫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관계자는 "일부 입주기관에서 이동상 편의를 우선하다 보니 방화문 관리 지침을 어기는 경우가 있다.

'닫아 놓으라'는 문구도 이 때문에 작년에 부착한 것"이라며 "방화문 관리실태를 더 자주 점검하고 입주기관에도 지침을 철저히 따르도록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최고등급 국가중요시설인데…정부서울청사 방화문 '활짝'
최고등급 국가중요시설인데…정부서울청사 방화문 '활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