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총회장이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총회장이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사진)이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이만희 총회장은 "치료하면서 재판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2차 공판준비기일 하루 뒤인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보석청구 심문기일을 잡아 이만희 총회장의 의견을 들었다.

이만희 총회장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못 살아있을지 걱정"이라며 "억울해서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야 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뼈 3개를 인공 뼈로 만들어 끼었다"며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큰 수술한 사람에게는 변고인데 구치소에는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죽겠다"며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호소했다.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만 90세로 혼자서 거동하지 못하는 데다가 주거가 분명해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이미 검찰이 막대한 자료를 확보했으므로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상황"이라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많은 증거를 이미 인멸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반복할 우려도 매우 농후하다"며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어 피고인에게는 필연적인 보석의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만희 총회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달 1일 구속됐다. 같은달 12일에는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된바 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