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PC방과 노래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금지 및 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업종은 0%대 낮은 금리로 최대 1억원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집합금지업종과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시설에 0%대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금리는 지난 22일 기준 연 0.03∼0.53% 수준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을 빌릴 수 있다. 대상 업종은 노래방과 PC방, 학원, 뷔페, 제과점, 오락실 등이다.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 대출이자 연체와 세금 체납 등이 없는 업체가 대상이다. 코로나19 긴급자금 융자를 받았어도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다. 콜라텍과 유흥주점은 제외됐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