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늘자 불법 사채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불법 사금융 광고 7만6532건을 차단하고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 2083개를 정지시켰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세 혐의 수십 건을 포착해 차례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말까지로 예정된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에 총력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에서 불법 사금융의 주요 수법과 피해구제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서민을 노린 초고금리 대출, 불법 추심 등이 우려된다”며 “연 24%를 넘는 이자는 최고금리 위반으로 무효이고, 원금을 상환한 뒤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봤다면 금감원 신고센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