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구급대원들은 5시 10분께 도착해 가슴 압박, 심장 충격 약물투여 등 조치를 하고 오전 5시 26분께 이송을 시작했다.
하지만 의정부 시내 3개 병원과 인근 노원구 1개 병원에서 '이송 불가' 통보가 왔다.
결국 약 18㎞ 떨어진 양주 덕정동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오전 5시 43분께 병원에 도착했지만 멈춘 심장은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사망 판정을 받았다.
소방 관계자는 "4개 병원 중 2곳은 원래 야간에 심정지 환자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 연락을 한 것이며, 나머지 두 병원의 수용 불가 이유는 병원 측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용 불가 통보를 했던 한 병원 관계자는 "응급실에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이 당일 자가격리돼 심정지 환자를 받을 인력 여건이 안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