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7일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코미드 대표 A씨 등 업체 간부 4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월 가상화폐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차명 계정을 만들고 허위로 가상화폐와 원화 잔고를 입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고객예탁금 계좌에서 개인계좌로 20억원을 인출한 뒤에 16억원을 신주발행 청약증거금 명목으로 법인 계좌에 입금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공소사실이 사전자기록위작죄의 성립 요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사전자기록 위작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하는 범죄다.
이들은 사전자기록위작의 '위작'은 권한이 없는 자가 유형물을 위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 등 4명은 코미드의 대표 등 회사 간부인 만큼 권한이 있고 가상화폐 정보 입력은 '무형 위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은 이들의 행위가 형법상 위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한을 남용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 시스템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위작'에 포함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허위 정보에 근거해 회원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사기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고객예탁금에서 빼낸 3억4천만원을 추징했다.
나머지 코미드 간부 3명에게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추징금을 제외한 나머지 1심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다만 추징금은 범죄수익이 아닌 피해재산에 해당해 추징 대상이 아니라며 취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