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3년 이하 징역·300만∼3천만 원 이하 벌금
해삼 등 국제적 멸종위기 20종, 수출입 때 허가받아야
환경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싸이테스·CITES)'에 따라 28일부터 해삼류 3종, 멀구슬나무과 17종 등 멸종 위험이 높은 20종을 수출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수출입 허가 대상으로 추가된 20종은 지난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8차 싸이테스 당사국총회에서 싸이테스 부속서 2에 등재된 종이다.

부속서 2에는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으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이 등재된다.

상업, 전시·관람, 학술·연구 목적의 국제거래는 가능하나 규제를 적용받는다.

해삼류는 살아 있는 생물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는 제품 등 관련된 품목 모두가 싸이테스의 적용을 받는다.

멀구슬나무과 식물의 경우 중남미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에서 채취된 것에 한해 사이테스가 적용된다.

살아있는 식물, 원목, 제재목, 베니어판 및 합판 등의 형태로 수출입할 때 사이테스 적용 대상이 된다.

싸이테스에 등재된 종과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 반출·반입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불법 거래 및 과도한 국제거래로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싸이테스 협약국가와의 상호 협력과 불법거래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 싸이테스(CITES) 협약 효력 발효 대상 20종[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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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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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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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삼류 │ Holothuria 속 3종 │
│ (무척추동물류) │ - Holothuria fuscogilva │
│ (3종) │ - H. nobilis │
│ │ - H. whitmae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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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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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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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구슬나무과 │Cedrela balansae │
│ (17종) │Cedrela discolor │
│ │Cedrela dugesii │
│ │Cedrela kuelapensis │
│ │Cedrela longipetiolulata │
│ │Cedrela molinensis │
│ │Cedrela monroensis │
│ │Cedrela montana │
│ │Cedrela nebulosa │
│ │Cedrela oaxacensis │
│ │Cedrela saltensis │
│ │Cedrela salvadorensis │
│ │Cedrela tonduzii │
│ │Cedrela weberbaueri │
│ │Cedrela fissilis, │
│ │Cedrela angustifolia(=Cedrela lilloi) │
│ │Cedrela odor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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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