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운영자 구속 상태…혐의 확인 시 '가중처벌'
2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른바 '스몰웨딩 업체'가 계약금만 챙기고 잠적했다는 10여건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스몰웨딩은 소규모로 간소하게 치르는 결혼식을 의미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예비부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경찰은 강남구 청담동 명품거리에서 '스몰웨딩' 사업장을 운영하는 A 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월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신규 고객에게 계약금을 받은 뒤 폐업한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소장이 추가 접수되고 있으며, 개인당 피해규모는 수백만원, 총 피해규모는 최소 1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협력업체 한 곳도 A 씨의 업체와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A 씨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구속 혐의는 웨딩업체 관련 사기가 아닌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면 이미 구속상태인 A 씨는 가중처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