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원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과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거짓말을 자주 하고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5세 딸을 여행용 가방에 약 3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딸이 의식을 잃자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살려달라"고 호소했으나 딸은 끝내 숨졌다.
의료진은 A씨 딸의 온몸에 멍이 들어 있는 점을 의심스럽게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딸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