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 전 보성군수 '직권남용' 2심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1심에서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용부(68) 전 보성군수가 직권남용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앞서 뇌물 사건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20일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기소된 이 전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수로서 공정하게 군정을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청탁을 받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이익을 주려고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군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성 차밭 빛 축제와 다향제 사업자 선정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특정 업체들을 밀어주기 위해 자격 조건을 바꾸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에서는 2015년 빛 축제 사업자 선정 당시 업무방해 혐의와 다향제 개최를 앞두고 군청에서 군수가 지정한 특정 업체를 녹차 생산자조합에 통보하게 한 혐의, 농지법 위반 혐의 등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인정됐다.

뇌물수수는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뇌물수수 재판이 분리돼 선고됐다.

보성군의 관급계약 비리는 2017년 8월 보성군청 공무원 A(52)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7천500만원을 김치통에 담아 보관해오다 검찰에 신고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