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올해 들어 중국어선 100여척이 전남 목포 등 해상에서 여객선 항로를 막아 민원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해경청은 앞으로 경비함정을 투입해 피난 중인 중국어선이 한국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거나 어구 등을 파손할 경우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긴급 피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중국의 어업지도 기관과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중국어선은 2001년 발효된 '한·중 어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한국 해역에서 긴급 피난을 할 수 있다.
주로 제주 화순항, 울릉도 연안, 전남 신안군 홍도·가거도 등 해경이 지정한 해역 11곳으로 대피한다.
해경청 관계자는 "외국 어선이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대피할 수 있도록 인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우리 바다와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