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생활 가능"…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수원구치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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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정 부분 혐의 소명"
"고령에 지병 있지만 수감생활 가능"
"고령에 지병 있지만 수감생활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1일 새벽 구속됐다.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으로 신천지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팜사는 전날 감영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만희 총회장의 나이와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영장심사 후 수원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만희 총회장은 곧바로 구속수감됐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과 안산 등지의 경기장에서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종교행사를 개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만희 총회장의 법원 출석에 맞춰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는 이 총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앞서 검찰은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
이만희 총회장이 추후 재판에 넘겨지면 기소된 A 씨 등과 한 법정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팜사는 전날 감영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만희 총회장의 나이와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영장심사 후 수원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만희 총회장은 곧바로 구속수감됐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과 안산 등지의 경기장에서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종교행사를 개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만희 총회장의 법원 출석에 맞춰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는 이 총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앞서 검찰은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
이만희 총회장이 추후 재판에 넘겨지면 기소된 A 씨 등과 한 법정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