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해고 어렵고 파견근로 불허
파업때 대체근로도 허용 안돼

노동유연성은 한국이 가장 경직됐다. 일본과 독일, 미국 등은 모두 사내도급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업체는 파견근로가 불가능하다. 노조가 파업할 때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하다.
해고 규정도 마찬가지다. 도요타와 GM은 해고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상시 퇴출이 가능하다. 폭스바겐은 당사자가 해고 수용 또는 임금 삭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변경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노조의 반발로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장 간 물량을 조정할 때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 회사는 글로벌 주요 제조사 중 현대·기아차가 유일하다.
근로시간 유연성도 한국이 가장 엄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요타는 연간 36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탄력 조정할 수 있다. 폭스바겐은 연간 400시간 내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고, GM은 언제든지 추가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한국은 1주일간 추가 근무 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