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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비 오르나…캐디도 연 최대 700만원 소득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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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고용보험 의무화…年 3.3% 소득세
    세금 보험료 부담 골프비용 인상 요인될 듯
    캐디 공급하는 아웃소싱업체 등장 전망
    내년부터 골프장 캐디도 연간 최대 70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사진=게티이미지
    내년부터 골프장 캐디도 연간 최대 70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사진=게티이미지
    내년부터 골프장 캐디도 연간 최대 70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골프소비자원은 골프장 캐디의 고용보험 의무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득의 3.3%를 사업소득세로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내년부터 캐디가 포함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골프장 캐디와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입법 예고하고 내년 초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캐디는 고용보험 가입으로 소득이 노출되면서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된다. 한국골프소비자원은 캐디피를 13만원으로 계산해 캐디의 연간 수입을 3400만원 안팎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캐디가 납부해야하는 소득세와 4대 보험료는 최대 707만원 가량이 된다.

    한국골프소비자원은 캐디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소속 직원으로 월급을 받으며 골프장에 나가는 형태라면 세금과 4대 보험료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캐디를 골프장에 공급하는 아웃소싱 업체가 다수 등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아울러 세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이 캐디피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노캐디나 캐디 선택제를 도입하는 골프장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천범 한국골프소비자원 원장은 "캐디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 전문 직업으로 자리 잡는 계기"라면서 "캐디의 직접 고용을 꺼리는 골프장과 세금 부담을 덜고 싶은 캐디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아웃소싱 형태의 캐디 공급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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