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판사는 "공문서를 위조한 것도 모자라 허위 문서를 이용해 자동차운전면허증까지 발급받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아직 대학생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주 공군부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운행 기록을 조작해 발급받은 운전경력확인서를 이용, 대형면허를 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복무 기간 중소형 차량만 운행했지만, 대형버스를 1만9천여㎞ 운전한 것처럼 운행 실적을 조작했다.
전역 후 A씨는 청주운전면허시험장에 위조한 운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1종 대형 면허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