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으로 지난해 상속·증여 사상 최대
법인세 절반, 제조업종이 부담
국세청은 17일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1차 공개했다. 국세청은 해마다 이전 해의 국세통계연보를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통상 7월에 1차 공개하고 11월에 2차 발표한 뒤 12월에 최종본을 내놓는다.
이날 나온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 건수는 9555건으로 이전 최고치였던 2018년보다 1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속 재산가액도 21조5380억원으로 4.7% 늘었다.
증여세도 기존 최고인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5만1399건, 재산가액은 28조2502억원으로으로 1년 전보다 각각 4.3%, 3.1%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상승해 최소 면제한도인 10억원을 넘어서는 상속세 신고대상이 늘고 자녀들에게 증여하려는 수요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상속·증여세를 포함한 전체 국세청 세수는 284조4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9000억원(0.3%) 증가했다. 소득세가 89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72조원), 부가가치세(71조원) 순이었다.
전체 법인세수 중 세무조사 등을 뺀 법인세 부담세액(67조2000억원)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32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세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7.8%로 2018년(37.4%)보다 10.4%포인트나 높아졌다. 금융보험업(17.2%)과 도소매업(9.9%), 건설업 (8.7%)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전국 125개 세무서별 세수를 보면 남대문세무소가 13조7206억원으로 3년 연속 1위를 올랐다. 동수원세무서가 11조3758억원으로 2위, 수영세무소가 10조6322억원으로 3위였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