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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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증여세 신고 건수와 세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격이 급등해 상속세 신고 대상이 확대되고 증여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7일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1차 공개했다. 국세청은 해마다 이전 해의 국세통계연보를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통상 7월에 1차 공개하고 11월에 2차 발표한 뒤 12월에 최종본을 내놓는다.

이날 나온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 건수는 9555건으로 이전 최고치였던 2018년보다 1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속 재산가액도 21조5380억원으로 4.7% 늘었다.

증여세도 기존 최고인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5만1399건, 재산가액은 28조2502억원으로으로 1년 전보다 각각 4.3%, 3.1%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상승해 최소 면제한도인 10억원을 넘어서는 상속세 신고대상이 늘고 자녀들에게 증여하려는 수요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상속·증여세를 포함한 전체 국세청 세수는 284조4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9000억원(0.3%) 증가했다. 소득세가 89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72조원), 부가가치세(71조원) 순이었다.

전체 법인세수 중 세무조사 등을 뺀 법인세 부담세액(67조2000억원)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32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세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7.8%로 2018년(37.4%)보다 10.4%포인트나 높아졌다. 금융보험업(17.2%)과 도소매업(9.9%), 건설업 (8.7%)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전국 125개 세무서별 세수를 보면 남대문세무소가 13조7206억원으로 3년 연속 1위를 올랐다. 동수원세무서가 11조3758억원으로 2위, 수영세무소가 10조6322억원으로 3위였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