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번호 신고절차 간소화…배상 문제 은행권과 TF 구성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구제를 신청할 때 피해를 유발한 전화번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편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서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고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화번호 신고 서류가 피해구제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아 금융회사가 전화번호 신고서를 따로 준비해놓지 않거나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시행령 개정으로 보이싱피싱 전화번호 신고 절차가 간편해지면서 번호 신고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 절차 개시를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채권 소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통장 명의인의 예금 채권을 소멸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우편료 등 비용이 들어간다.

계좌에 남은 돈이 거의 없어서 채권 소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다면, 불필요하게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실제 피해 구제 업무에 집중하라는 취지다.

다만 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여도 피해자가 30일 안에 별도로 신청하면 채권소멸 절차는 진행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피해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금융사가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은행권 중심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충분한 실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전자금융업자 등과 TF를 구성하고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 보험 체계를 개선하고 판매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업계와도 TF를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말까지 TF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자금융사기 피해액은 1천403억원으로 작년 동기(2천824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