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김여정 고발…"엄단 필요"
이경재(71·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9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갈등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과의 관계를 상명하복으로 완전히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변호를 맡았던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 장관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변호사는 장관과 총장이 동일한 장관급이며 총장은 장관과 달리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는 점, 국무회의 심의사항이자 인사청문 대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장관과 총장은 대등한 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 지휘권을 남용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결정을 하게 했다"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법 입법 취지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라는 것"이라며 "정부 조직 편제상 검찰청이 법무부 소속인 만큼 장관의 형식상 권한을 규정한 데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사건 지휘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준사법기관의 성격상 권고적 효력에 그친다"며 "장관과 총장의 정책이 충돌할 경우 그것을 다투는 쪽이 권한쟁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독재적인 법 해석을 하고 있다"며 "어떤 방식, 어느 범위 내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세부 시행령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전날 김 부부장 등 2명을 형법상 폭발물사용 및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북한 기준으로 따지면 형법(2005년 기준) 제97조에 있는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에도 해당한다는 게 이 변호사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파괴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다"며 "민간인이 나서서 고발하고 공론에 부쳐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소추·재판 관할 문제를 지적하는데 북한은 대한민국의 관할권에 속하며 개성은 통치 영역 안에 있다"며 "공동연락사무소는 준외교공간의 성격이 있는데 이 공간을 공격한 건 준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교류와 대화에서 폭력 행사를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폭파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테러 행위자는 대화의 상대방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남북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실적으로 김 부부장을 체포해 법정에 세울 수 없겠지만 수사 대상에는 들어간다"며 "2천500만 북한 주민들에게 백두 혈통의 허상과 위선을 알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법치질서를 느끼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