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술에 취해 이웃인 B(60)씨와 대화를 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2차례나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다시 피해자 집을 찾아가 범행했다.
또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자기 마당에 묻어 숨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극심한 공포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