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체육인들의 인권침해 신고 실효성을 높이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2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명시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피신고인에 대한 직위해제, 직무정지 등도 우선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팀닥터와 같은 선수관리담당자를 별도로 둘 경우 반드시 당국에 신고하고, 체육지도자와 선수관리담당자 모두 매년 1회 이상 성폭력 및 폭력 예방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