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2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명시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피신고인에 대한 직위해제, 직무정지 등도 우선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팀닥터와 같은 선수관리담당자를 별도로 둘 경우 반드시 당국에 신고하고, 체육지도자와 선수관리담당자 모두 매년 1회 이상 성폭력 및 폭력 예방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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