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인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지방의원, 공공기관 등이 공금지출·재산취득·계약체결 등의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납세자 소송으로 국가기관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최대 30%(한도 10억원)를 소송 원고인 주민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진표·박영순·박성준·기동민·김종민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과중한 채무에도 국가와 지자체 등에서 광범위한 예산 낭비가 행해지고 있다"며 "재정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납세자인 국민에게 능동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국민에 의한 감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