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전치 14주 부상 입어
![이혼소송 진행 중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자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007/01.23135229.1.jpg)
전주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10시6분께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법 정문 건너편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서 있던 아내 B씨(47)를 자신의 벤츠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와 이혼 소송 중이었다.
조사결과 A씨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의 불륜 때문임에도, 위자료까지 지급해야하는 상황에 처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는 앞선 9시40분께 진행된 판결선고 전 조정절차에서 판사로부터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떨어진 안경을 줍느라 앞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법정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아내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봤다. 범행 당일 함께 조정 절차에 참여한 만큼 자신의 아내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돌 당시 차량의 속도가 증가한 점, 우측으로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한 점, 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범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진행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