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역 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일하던 2017년 8월께 용역계약 관련 거래처 업자와 공모해 가짜 물품 견적서와 계약서를 만들었다.
창조경제센터에서 허위 문서를 바탕으로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업자가 세금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을 A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 측 피해 금액은 1천470만원 상당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발권했다가 취소한 KTX 승차권을 출장 신청서에 첨부하는 수법으로 66만원 상당을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 판사는 입출거래 내역, 피고인 진술, 출장비 정산 자료 등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