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전 의원, 부정선거 주장 근거로 활용

6일 민 전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3부(송지용 부장검사)는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이모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4·15 총선 직후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는ㅌ다.
이씨는 반출한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고,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21대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의정부지법에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